종사자 인권교육 2차, 3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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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희 작성일 15-08-04 09:00 조회 2,790회 댓글 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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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7월15일, 2차 7월22일, 3차 7월29일 3회에 걸쳐 소그룹으로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감활동으로 “판다야 미안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
공감+소통으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보편성, 기본성, 상호불가분성, 저항성과 역사성, 법보다 인권, 상호의존성 인권의 원칙과
인권교육의 목적, 장애인차별법, 자기결정권 사례, 이용인의 권리 평등권,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법절차적권리, 문화권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 및 거주시설의 이해,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을 향상을 위해
옹호자, 조력자, 중재자, 통합자, 조정자, 교육자, 관리자, 분석가, 평가자, 중재자, 촉진자, 협상가로써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여 시설 종사자로써 이용자에게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지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주시설 종사자로써 갖추어야 할 인권 법률,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시설에서의 딜레마에 대해 함께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교육 후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실천사항을 도출 하고, 장애인거주시설변화등 인권에 대한 딜레마 위주로 전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강의로 진행되어 대부분 교육 후 높은 만족도로 평가되었습니다.
댓글목록
peace님의 댓글
peace 작성일장애인인권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공감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