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협회비 납부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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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목 작성일 14-08-06 17:19 조회 21,0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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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전문가 단체로,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부한 회비는 협회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부 안내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은 매년 15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되며,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로납부

협회보 서울사회복지사  발송 시 동봉해 드리는 지로용지를 통해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함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지로에 기입해주세요.

 

2. 무통장 입금

국민은행 099-01-0340-225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로 입금.

본인 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은 성명+주민번호 앞6자리로 하시거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입금사실을 말씀해주세요.  

 

3. 자동이체

지로입금이나 무통장입금의 번거로움 없이 CMS에 의해 매년1회 자동납부 처리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asw.or.kr/zbxe/newhome) 사업활동 - 자동이체신청게시판을 통해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