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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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명숙 작성일 17-03-13 14:16 조회 19,99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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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본 시설의 2017년 1차 추경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