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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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명희 작성일 19-12-30 17:32 조회 20,1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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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에서는 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