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협회비 납부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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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목 작성일 14-08-06 17:19 조회 19,939회 댓글 0건본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전문가 단체로,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부한 회비는 협회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회비 납부 안내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은 “매년 1회 5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되며,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로납부
협회보 서울사회복지사 발송 시 동봉해 드리는 지로용지를 통해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지로에 기입해주세요.
2. 무통장 입금
“국민은행 099-01-0340-225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로 입금.
※ 본인 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은 성명+주민번호 앞6자리로 하시거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입금사실을 말씀해주세요.
3. 자동이체
지로입금이나 무통장입금의 번거로움 없이 CMS에 의해 매년1회 자동납부 처리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asw.or.kr/zbxe/newhome) 사업활동 - 자동이체신청게시판을 통해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