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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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선 작성일 18-11-26 09:37 조회 7,70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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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6561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8. 11.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39

이찬열

’16.11.07.

16.12.19.

7456

윤소하

’17.06.19.

17.08.23.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64회 국회(정기회)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8. 09. 0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364회 국회(정기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2018. 09. 20)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364회 국회(정기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2018. 09. 20) 비용추계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인건비 기준을 따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 업무에 대한 보수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