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명숙 작성일 19-06-19 10:55 조회 19,774회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시립평화로운집에서는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