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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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명숙 작성일 18-11-05 09:58 조회 14,79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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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평화로운집에서는 2018년 3차 추가경정예산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