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차 추가경정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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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명숙 작성일 16-11-15 16:01 조회 17,86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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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본 시설의 2016년 3차 추경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